“검찰 억지 강압수사에 경찰 서장도 당하는데…”/2년반만에 ‘수뢰’ 누명 벗은 박용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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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5 00:00
입력 2003-10-25 00:00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하직원을 통해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51)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 고생을 겪었던 지난 2년반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4일 박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아직도 세상에는 암흑 속에서 억울함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현직 경찰서장도 당했는데 하물며 검찰의 ‘억지 수사’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이 사실로 바뀌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실과 사실대로 하는게 아니라 억지로 꾸미는 것인가 하는 회의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검찰의 녹취록에서도 드러나듯이 고의로 뇌물을 준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20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박씨에게 예기치 못한 가시밭길이 시작된 것은 2001년 4월.당시 충북 옥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박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대전지검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불법연행을 당했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들에게 받은 뇌물 가운데 3500만원을 상납했다.”는 박씨의 부하직원 구모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를 연행했다.박씨는 검찰조사에서 폭언과 협박·회유를 받았고,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검찰이 구씨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지 못하게 회유·협박한 점,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들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검찰이 ‘강압 억지’ 수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지난 6월 파기환송된 박씨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도 대법원의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는 바람에 박씨는 ‘부패경찰’이라는 억울함을 벗기 위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2년이 넘는 법정공방을 벌이며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중학교 교사이던 부인은 퇴직했다.그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가족들이 고맙다고 했다.자신을 터무니없는 죄로 기소한 검찰과 싸워 진실을 밝혀낸 박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다.또 수사권력기관에 경각심을 던지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책으로 펴내는 한편 강압·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박씨는 “앞으로 남은 삶을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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