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들 목청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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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5 00:00
입력 2003-10-25 00:00
이장과 통장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내년부터 직무수당이 100% 인상되는 이·통장들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운동금지규정 삭제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을 건의하는 등 요구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장은 3만 5879명,통장은 5만 7749명 등 이·통장은 모두 9만 3628명이다.

●“선거운동에 참여하겠다”

전국 이·통장연합회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1항에는 ‘통·이·반의 장,주민자치위원회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장들은 박종우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및 일부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자신들이 과거와 달리 정부의 ‘전위부대’가 아니고,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명예직’인 만큼 선거참여 금지조항의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유기석 전국 이·통장연합회장은 “대부분의 이·통장들이 각종 선거 90일 전에 일단 직위를 사퇴했다가 선거운동에 참여한 뒤 다시 직위를 맡는 등 불편함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통장들도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장 등과 같이 직위 사퇴없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쏟아지는 복지 민원

이·통장들은 이날 오후 행자부도 방문,각종 복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기본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10만원과 1만원 인상키로 한 방침의 최종 확정과 함께 이·통장 임명권자를 현재의 읍·면·동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임명권자의 직책을 높여 이·통장의 권위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통장연합회는 뿐만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대학생자녀까지 학자금 지원확대 ▲마을공사 명예감독관으로 법적 제도보장 ▲공무로 인한 사고시 전액 산재처리 보장 ▲이·통장 사무실 운영비 지원문제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앞으로 현실화 여부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통장의 수당을 올리는 데만 1535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다른 복지문제를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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