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자금 사면’ 비판/ “국민 무시한 방자한 태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0-25 00:00
입력 2003-10-25 00:00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선(先)정치자금 고해성사,후(後)사면’ 움직임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체로 비판적이다.특히 부정·부패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정치권에서 사면문제를 거론한 것은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작태”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별법 제정 위헌소지”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24일 “도둑 놈이 자기 잡으러 오는 경찰에게 ‘내가 잡히면 봐줄래.’하고 묻는 것처럼 순서가 잘못된 방자한 태도”라고 가해자격인 정치권에서 사면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여야가 (사면에)합의하면 검찰도 법의 잣대로만 가지는 못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대선자금 모집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계한 사람,특히 핵심적 위치에 있는 분은 정계은퇴 등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비판적이다.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치권이 먼저 사면특별법 등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고해성사 사례로) 남아공의 화해진실법을 얘기하는데 이 법은 탄압받았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뒤 흑·백간 인종갈등 종식이라는 과거청산 차원에서 정치적 용단을 내린 것으로 가해자들이 제기한 게 아니다.”면서 “정치권은 정치자금의 사용처와 기부자 실명공개 등 진실로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 문제는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홍석인씨도 “정치권이 그동안 정치개혁 과제를 뒷전으로 내팽개쳐 놓다가 비자금 문제가 터지자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들고 나온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정치자금 특별법 제정 발상은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사면하겠다는 점에서 입법권 남용이며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은 국민들로부터 사면받을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제도 보완해야”

반면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특별법제정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다.비자금 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부패문제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전제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법무법인 세종의 김경한 대표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고백할 테니 봐달라는 것으로 국민정서에는 안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과거 부패고리를 끊고 새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돈 안 드는 정치개혁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H기업의 최고경영자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으냐.”면서 “앞으로 기업에서는 ‘비’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투명한 정치풍토 조성의 계기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법리적 논란은 있지만 정치인의 충분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치자금법과 자금세탁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고해성사 후 사면’ 방식이 정치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갑 안동환기자 eagleduo@
2003-10-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