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2곳 안전진단 논란
수정 2003-10-24 00:00
입력 2003-10-24 00:00
23일 강남구에 따르면 삼성동 상아3차 아파트와 일원동 대우아파트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해옴에 따라 오는 28일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0가구인 상아아파트와 110가구인 대우아파트는 각각 1983년 6월과 12월에 준공됐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도정조례)가 제때에 시행됐더라면 2008년에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수정한 도정조례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 시행이 묶여 있어 ‘20년이 지난 건물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과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애초 ▲79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80∼89년은 20년에 매년 2년씩 증가 ▲90년 이후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연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초 82년 이전 아파트는 20년,83∼92년은 매년 2년씩 증가,93년 이후 아파트는 40년으로 연한을 크게 완화했다.
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가 부동산 투기와 자원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곧바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다음달 20일 정기회에서 안건을 재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정조례는 두달 넘게 빛을 보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시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지난 7월 1일자로 도정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예비안전진단 실시를 자제하고,실시 여부를 사전에 시에 보고토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는 조례 시행 전까지 사실상 재건축 추진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조례 시행이 자꾸 늦춰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상아와 대우는 시 지침이 내려오기 전인 지난 5∼6월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라면서 “한두달도 아니고 반년 가까이 예비평가를 미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도정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안전진단 등 일체의 재건축 일정을 추진하지말아야 하는데 예비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안전진단을 둘러싸고 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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