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도심 건물 신축·증개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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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4 00:00
입력 2003-10-24 00:00
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주시는 경원동·교동·중앙동·고사동 등 4대문 안과 7개 특화거리 등을 구도심으로 정하고 ‘구도심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조례안은 구도심 신규건축물이나 증개축을 하는 건축주에 시설비의 30% 내에서 보조금 형식의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신축,증개축 건물에 500만∼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행정지원도 할 방침이다.걷고 싶은 거리,영화의 거리,웨딩거리,공구거리 등 특화거리에 입주하는 업종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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