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원 8400명 선발/ 농어촌 58세까지 자격
수정 2003-10-24 00:00
입력 2003-10-24 00:00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아 교원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도 교육청은 58세로 응시자격을 올리고,도내 출신 교대 및 고교 졸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2.5∼7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배정한 정원에 반발,공고를 내지 못해 수험생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는 등 진통을 겪었다.서울교대측은 추가 정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교사 1734명,유치원교사 30명,특수교사 47명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11명을 모집한다.충남의 선발인원은 983명,경남은 757명,경북 595명,전남 440명,충북 439명 등이다.(표 참조)
시·도 교육청은 현행 교원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40세 이하의 응시연령을 교육감의 자율에 따라 최고 58세(1945년 1월1일 이후)까지높였다.전남의 응시연령 자격은 최고 58세,충남·충북은 51세,강원·경북·경남은 47세이다.교원수급이 비교적 잘 되는 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경기·제주는 41세에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초등 정원이 89명에 불과한데다 정년 및 명예퇴직·휴직 등의 자연감소 인원을 합쳐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400여명에 그쳐 교육부에 추가 정원을 요청했다.시교육청은 “현재 정원으로는 올해 서울교대의 예비 졸업생 600명,서울교대 출신 재수생 200명,이화여대 초등교육과와 한국교원대 출신 150여명 등 950명도 소화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최대한 정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24일 오전 시험공고를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서울의 정원을 늘리면 지방 교대생이 몰려 지방의 교원 부족난이 더 심각해진다.”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 서울의 인원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0-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