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52년 禁酒’ 깨지나/ 교내 호프집 주말 허용 검토 “부작용 크다” 반론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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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육군사관학교(교장 김충배 중장)가 1951년 4년제로 재개교한 이래 ‘3금(禁)제도’의 하나로 엄격하게 시행한 생도들의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하지만 학교 안팎에 찬반 양론이 팽팽해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육사에 따르면 3금 제도를 신세대 생도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특정장소에 한해 음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쯤 개관하는 생도회관에 ‘호프집’을 만들어 주말에 면회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번 음주허용 검토는 생도들이 교장이나 생도대장(준장),지도교수 등의 승인없이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퇴교토록 하는 엄격한 교칙에도 불구하고 외박이나 휴가기간 음주 사례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생도들의 음주관련 사고도 적지 않아 지난 8월엔 외박중이던 생도 6명이 새벽까지 서울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추행 시비에 휘말려 전원 퇴교 처분되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국방부에 근무하는 육사 출신 장성은 “철저한 자제력과 극기심이 필요한 생도들에게 그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사 관계자도 최근 미국 육사(웨스트포인트) 훈육관들이 육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서도 3금제도를 폐지한 결과 생도들의 임신·음주사고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한때 폐교문제까지 거론됐다.”면서 “‘3금제도는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히더라.”고 전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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