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성호前복지 법정 구속
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인에게서 취임 축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당시 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어 뇌물로 판단된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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