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김성호前복지 법정 구속
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인에게서 취임 축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당시 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어 뇌물로 판단된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