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60세→65세/후생성, 내년 법안 국회상정 “61~64세 연금공백 해소”
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사카구치 장관은 전날 “60대 전반의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후생성이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 61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정액 부분과 현역 시절의 보수에 비례해 금액이 결정되는 보수비례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수비례 부분은 60세부터 지급되지만 정액부분은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61세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2013년까지는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일본 정부는 60세인 보수비례 부분 지급 개시 연령도 2025년까지 65세로 늦출 계획이다.
marry01@
2003-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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