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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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이 최고 53% 가량 인상된다.그러나 지방정부는 인상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보다는 자체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 그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월60만원,기초 55만원 인상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당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이 받는 수당 가운데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등이 인상 또는 신설된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보조활동비 2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회기 수당(광역 8만원×120일,기초 7만원×80일)은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광역의원의 경우 2040만원에서 2760만원(월 평균 230만원)으로,기초의원은 1220만원에서 1880만원(월 평균 157만원)으로 각각 35.3%,53.9%씩 늘어난다.

강병규 행자부자치행정국장은 “지난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이·통장 등 ‘준 공무원’의 수당이 대폭 인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 682명,기초 3485명 등 모두 4167명이다.이에 따라 수당지급을 위한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은 현행 565억원보다 280억원이 늘어난 845여억원이 된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회의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100%씩 오른다.

전국적으로 이장 3만 5879명,통장 5만 7749명 등 모두 9만 3628명인 점을 감안하면,이·통장에게 지원되는 지자체 재정부담은 1535억원에서 307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 국장은 “각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산정할 때 이같은 재정수요를 반영해서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불과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내국세의 15%인 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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