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담화문
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해 3월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 확인등록 및 취업확인을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200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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