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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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2 00:00
입력 2003-10-22 00:00
최근 공모주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증권사들이 청약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번주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기 위해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청약증거금의 10∼80%에서 10∼50%로 줄이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청약자금 대출한도를 ‘청약 첫날 경쟁률이 5대1 이상일 경우 청약증거금의 80%’에서 ‘청약 첫날 경쟁률이 2대1 이상일 경우 청약 증거금의 50%’로 변경했다.청약자금 대출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 이틀째부터 이뤄진다.교보증권은 그러나 우수고객의 경우 종전의 대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원증권이 지난 7월 처음으로 청약 대출 한도를 청약 증거금의 80%에서 50%로 줄인데 이어 대신·교보증권도 가세함에 따라 다른 증권사도 청약대출 한도 축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일 온·오프라인 교육업체 디지털대성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2908대1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공모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청약증거금 대출 급증으로 인한 공모 시장의 가수요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2003-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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