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평 넘는 상가·오피스텔 내년 7월부터 후분양 의무화/ 입주자도 공개모집·추첨해야
수정 2003-10-22 00:00
입력 2003-10-22 00:00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한다.
법안에 따르면 분양업자는 상가 등을 분양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한 뒤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분양신고는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쳐야 가능토록 규정,사실상 후분양을 의무화했다.분양 규제를 받지않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을 개정,분양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양보증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분양자 선정은 반드시 공개모집·공개추첨 방식을 택하도록 했으며,분양광고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여부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또 분양계약서에 건물의 위치·준공예정일·분양면적·대금납부방법 등을 포함,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했다.분양대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준용,청약금(10%)·계약금(10%)·중도금(60%)·잔금(20%)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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