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종료후 일 않고 집단퇴근/ 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수정 2003-10-22 00:00
입력 2003-10-22 00:00
이번 판결은 발전노조를 상대로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법원이 노사 어느쪽이든 ‘본때 보이기’식의 행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9월9일까지 파업을 벌인 여수지역 건설노조원 848명이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생산설비 설치업체 등 16개사를 상대로 “파업종료후 출근한 기간의 임금 14억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출근했다면 회사는 노동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차후 단체협상을 통한 재조정을 전제로 동일한 임금수준의 계약을 요구하는 사측에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했다면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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