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주부 98억/여고동문대상 수백억 돈놀이 98억 챙겨 자녀유학 호화생활
수정 2003-10-21 00:00
입력 2003-10-21 00:00
수원지검 형사3부 최창석 검사는 20일 양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모씨 등 여고 동문과 가족 등 13명에게서 98억 3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지난 96∼97년 모 가전회사 주부판매왕이었던 양씨는 “주부사원 팀장이므로 전자제품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해서 대리점에 판매,큰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양씨는 피해자 13명을 포함,20여명에게서 모두 300억∼400억원을 빌린 뒤 매월 원금의 4%를 이자로 지급하는 식으로 신뢰를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다.양씨는 빌린 돈으로 통신회사 대리점 2곳을 차려 운영하다 올들어 자금난에 몰리며 이자 지급을 못해 범행이 들통났다.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남의 돈으로 두 자녀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여고 동문의 골프모임과동문회 모임에서 물주 노릇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며 “피해자 중에는 혼자 42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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