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손실보다 무임금 이익 커” 불법파업 손배소 회사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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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1 00:00
입력 2003-10-21 00:00
회사측이 “불법파업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특히 파업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파업기간에 입은 손실보다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않아 얻은 이익이 더 많다.”고 지적,최근 불거진 회사측의 가압류·손배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조수현)는 20일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 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기간 중 원고의 손실은 호남화력발전소 24억 7000여만원,울산화력발전소 23억여원 등 모두 48억 9000여만원이지만 당진화력발전소·동해화력발전소 등 예방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도 58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원고측이 부담한 파업기간 대체인력비 등 18억 9000여만원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5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를 인정치 않았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2월25일 정부가 주도하는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 정책에 반대하며 40일간 소속조합원 5380명(95.9%)이 파업에 참여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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