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액제’ 시행 유보/공공의료기관만 12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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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1 00:00
입력 2003-10-21 00:00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맹장염 수술 등의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를 강제실시하려던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포괄수가제는 발생빈도가 많은 질병에 대해 병원 등급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포괄수가제 실시 여부를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포괄수가제는 지난 6월말 현재 대상 의료기관의 절반 정도(52.9%)인 1846곳이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의 경우 수가를 10% 정도 더 줬으나 앞으로 채택될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65곳에 대해서는 7개 질병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 강제 적용된다.

이와 관련,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중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추가 질병군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수가 책정 등을 통해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왔다.하지만 시민·노동·의료단체들은 복지부의 철회방침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압력과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전면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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