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않고 보험금 청구 수천만원 챙긴 업주 첫 구속
수정 2003-10-20 00:00
입력 2003-10-20 00:00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차량부품을 교환하지도 않고 부품을 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보험사로부터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G자동차공업사의 실소유자 정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입고된 차의 파손 상태를 촬영해 두었다가 같은 모델의 다른 차량이 입고되면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부서져 교체한 것처럼 미리 찍어 둔 사진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합
200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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