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審 ‘합격’ 2審 ‘낙방’/공인중개사1차 70명 희비 상고심 판단 초미의 관심
수정 2003-10-20 00:00
입력 2003-10-20 00:00
동일한 판결을 내린 다른 지방법원 1심 판결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희비가 엇갈릴 수험생이 전국적으로 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 이태운)는 최근 공인중개사시험 탈락자 3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공인중개사 1차시험 응시생인 장모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이 정답이 없다.”면서 “그러나 답항 1∼4번은 항상 옳지만,답항 5번은 항상 맞지 않고,틀린 경우도 있어 객관식 선택형의 속상상 정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4명)과 울산(4명),수원(34명) 지법에서도 이 문항을 ‘정답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수험생 장모씨 등은 평균 58.75점으로 합격기준에 1.25점 부족해 시험에 떨어진 뒤 일부 문항과 답에오류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1심에서 한 문제가 ‘정답없다.’고 판결돼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상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인중개사시험은 부동산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 2과목이며,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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