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온라인 우표장사 ‘무죄’/공정위, 위법 판단 불가 결론
수정 2003-10-18 00:00
입력 2003-10-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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