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토지공개념’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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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8 00:00
입력 2003-10-18 00:00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노대통령은 ‘혁명적 방법’도 불사하겠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이달 말에 한번 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것이 안 들으면 토지공개념 도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수많은 대책들을 재래식 무기라고 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핵무기에 비유할 수 있다.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는 직방이지만 너무 ‘위험한 칼’이란 점이 문제다.암환자에게 방사선을 쪼이면 암세포가 죽는다.그러나 주위의 건강한 세포들도 함께 죽게 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이 망각해선 안 된다.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길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토지공개념도 마찬가지다.한명의 투기혐의자를 잡기 위해 아홉명의 실수요자를 다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노무현 경제팀은 그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있다.15년 전 노태우 정부 초기의 경제팀도 똑같은 시도를 했다.그때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도 지금 못지않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닥쳤다.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담은 3법을 제정했다.그 중 하나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하 택상법)을 예로 들어보자.
이 법은 택지를 가구당 2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한도를 넘으면 무거운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정부는 이 법에 따라 1990∼98년까지 6만여명에게 1조 6000억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다.이중 일부는 부담금을 냈지만,상당수는 부담금을 안 내고 버티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그것이 법이다.그 결과 정부정책에 저항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은 큰 손해를 보았다.이제 토지공개념이 다시 도입된다고 해도 정부를 믿고 따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헌법 23조(‘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토지에 대해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토지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주택거래허가제와 주택소유상한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정부는 위헌결정을 받은 토지공개념을 이번에 주택에다 옮겨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주택은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며,고층으로 지으면 공급량도 늘릴 수 있다.토지보다 공공성이 약하다는 얘기다.토지공개념도 위헌 결정을 받은 마당에 주택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법적 도박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마구잡이로 극약처방을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토지공개념의 정책 위험도(policy risk)가 너무 커 보인다.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
2003-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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