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부동산 급등땐 단체장이 투기지역 지정
수정 2003-10-17 00:00
입력 2003-10-17 00:00
안미현기자 hyun@
2003-10-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