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지자체도 배상책임/환경분쟁위 “관리소홀 이유”
수정 2003-10-17 00:00
입력 2003-10-17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부산시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변에 위치한 L아파트 주민 934명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데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28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아파트 건설회사와 감독청인 부산시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1억 97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방음대책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아파트건설업체에 배상액의 70%,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시에 30%를 각각 공동배상하라며 배상비율을 이례적으로 명시했다.
분쟁조정위가 연대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비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첫 사례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배상결정을 받더라도 시공사측에 책임을 전가,실제로 직접 배상을 해준 사례는 없었다.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지자체들의 이같은 떠넘기기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소음·먼지로인한 환경분쟁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맡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음진동규제법 23조와 26조에는 “해당 지자체는 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을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의무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고,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5곳.울산시·하남시·부산시는 각각 도로건설로 인한 소음 방지대책 소홀로,서울 성동구청은 신축공사장에서의 소음·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시공업체와 연대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진상기자 jsr@
2003-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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