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에스크로 계좌’ 추진
수정 2003-10-15 00:00
입력 2003-10-1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안전성 담보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학계,금융계,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한다.
이와 관련,통합신당 박병석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공제조합 가입 중 한가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공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들은 연초에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낸 ‘하프 플라자 사건’을 예로 들며 안전장치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업계측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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