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신용카드 영수증 따로 추첨/12월 사용분부터… 1등 각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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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5 00:00
입력 2003-10-15 00:00
국세청은 14일 신용카드 복권제를 개편,현재 신용카드에 포함해 함께 추첨하고 있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12월 사용분(내년 1월 추첨분)부터 별도로 추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불카드 추첨 대상에는 기존의 직불카드 이외에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도 포함된다.

직불카드 복권 당첨자에게는 1등 1억원(1명),2등 3000만원(2명),3등 500만원(3명),4등 3만원(1000명),5등 1만원(5000명)이 각각 지급된다.

신용카드 당첨자에게도 같은 금액이 주어진다.

강일형 부가가치세 과장은 “직불카드는 은행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면 신용불량자를 축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분리해 추첨할 경우 지난 7월 이용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신용카드 당첨률은 7092대1에 불과한 반면 직불카드는 190대1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복권제 개편에 따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TV프로그램 제목을 오는 11월30일까지 공모,당선작에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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