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포용” 송총장 “기소”/‘송교수 해법’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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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5 00:00
입력 2003-10-15 00:00
강금실 법무장관이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와 관련,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휘권이 발동되면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은 또한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과 송 총장은 최근 검찰 인사 및 감찰권,법무부 간부의 징계 수준 등을 놓고 파열음을 냈었다.

강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사실상 첫 지휘권 행사나 다름없다.

●이례적 지휘권 발동하나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에 이견이 있을 때 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이다.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며 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지휘권은 발동 사례는 거의 없다.

장관과 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견해차가 있을 경우 보통 협의 형식을 거쳐 조율된 게 지금까지였다.

문제는 송 교수 처리와 관련해 강 장관과 검찰의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이다.때문에 지휘권의 이례적인 발동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명확한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구속기소 의견은 변함이 없다.

검찰 내에서는 송 교수의 14일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전향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이 이처럼 구속기소 의견을 굽히지 않고,강 장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할 경우 강 장관은 자신의 권한인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 수사결과도 보고받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지휘권에 구속력이 있나

검찰은 지휘권이 발동되더라도 반드시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고 규정돼 있을 뿐”이라면서 “장관의 지휘에 따를지 여부는 총장의 재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생긴 입법취지를 들며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할 때 장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생긴 것”이라면서 “과연 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휘권 발동 사례

지난해 5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사법처리와 관련,청와대측이 당시 송정호 법무장관에게 “대통령의 두 아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가혹하다.

검찰 지휘권은 뒀다가 뭐하냐.”는 식의 압력을 넣었다가 문제가 됐었다.

물론 지휘권은 발동되지 않았다.이승만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이 다른 장관의 구속 여부와 관련,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지휘권이 정식으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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