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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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5 00:00
입력 2003-10-15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오세립)는 14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98년 12월∼99년 12월에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 전 사장을 만나 “나라종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와 달러 등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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