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항소심서 집유
수정 2003-10-15 00:00
입력 2003-10-15 00:00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98년 12월∼99년 12월에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 전 사장을 만나 “나라종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와 달러 등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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