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인 생활비 지급/金복지 “내년 노인 일자리 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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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4 00:00
입력 2003-10-14 00:00
정부는 13일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 살아 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는 대신,노인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그 집을 팔아 빌려준 돈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 대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노인이 뚜렷한 소득이 없다면 이 주택을 담보로 정부기관이 노인의 남은 생존기간 생활비를 지급해주고,대신 노인이 사망하면 이 주택을 팔아 그간 지급했던 생활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자식 등에게 넘겨주는 식이다.

김 장관은 “정부로서도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선진국에서도 이미 이런 노인주택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 노인인력운영전담센터를 발족시켜 내년에 연금설계사를 비롯한 노인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 건강을 중점 관리하되 내년에는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에 노인정책국 설치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에 상근인력 12명을 두는 인구고령사회대책팀과 자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노인관련 조직 확대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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