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휴대전화 광고 수신자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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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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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이 휴대전화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낼 때는 의무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보통신부는 9일 휴대전화 스팸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음 달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3-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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