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가 증인 위증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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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9 00:00
입력 2003-10-09 00:00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蘇秉哲)는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 조수현(趙秀賢)부장판사는 최근 “제대로 작성된 각서를 자신이 위조했다고 거짓증언했다.”며 이모(53)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판사는 고발장에서 “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심리과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이씨가 제대로 작성된 김씨 명의의 각서를 자신이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이씨가 피고측의 부탁을 받고 거짓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필적감정 결과 각서의 필적은 김씨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씨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고 조 부장판사는 결국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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