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공고후 평가방식 변경 법원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
수정 2003-10-09 00:00
입력 2003-10-09 00:00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윤모씨 등 3명이 ‘변리사 시험방식을 갑자기 상대평가로 되돌리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이긴 하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공익보다 신뢰 파괴가 클 경우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시험을 두달 앞두고 평가방식을 고친 뒤 공포일부터 당장 시행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변리사 1차시험을 종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2000년 6월 공고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해 3월 법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해 버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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