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인명피해 62%가 안전사고/82명이 급류실종등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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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9 00:00
입력 2003-10-09 00:00
태풍 ‘매미’ 사망자중 62.6%가 하천급류에 휩쓸리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 방기성 방재관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매미’ 관련 사망자 131명 가운데 하천급류와 해일,선박결박시 사고,맨홀 실족 등 본인 과실에 의한 사망자가 82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강제 대피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망 원인별로는 하천급류에 휩쓸린 사망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해일 30명,산사태 19명,선박결박시 사고 15명,건물 붕괴 15명,강풍 7명,침수 4명,맨홀 실족 4명,감전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사망자를 포함한 태풍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특별위로금 2366억원 가운데 567억원을 지급했다.내용별로는 사망자 위로금이 100%,침수주택수리비 95%,주택파손 위로금 37.3%가 각각 지출됐다.

재산피해액은 공공시설 2조 9397억원과 사유시설 1조 2828억원 등 모두 4조 2225억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방 방재관은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 결과,당초 지자체별 자체 피해조사액(4조 7810억원)보다 5585억원이 줄었다.”면서 “이르면 이번주까지 피해복구비용을 확정한 뒤 이달중 수해복구추진종합지원단을 구성,복구예산 배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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