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어떻게 할건가 / 재산세 時價 부과해야
수정 2003-10-08 00:00
입력 2003-10-08 00:00
외국보다 재산세가 턱없이 낮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산세 부과 방식을 바꾸거나 개선을 위한 장기 구상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나 행정자치부가 여러차례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부과 체계를 고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구호만 요란할 뿐 개선책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당장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을 든다.하지만 종기는 곪았을 때 수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르다.
아파트 면적과 건축 연도 등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해 세금을 물리는 재산세 부과 방식은 당장 개선할 수 있다.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가 들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값이 3∼4배 비싸도 세금은 지방의 값싼 아파트보다 적다.비슷한 가격인 데도 강북 아파트는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세금을 많이 낸다.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고쳐야 한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자.지역간 차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은마 아파트 34평형(당시 시세 6억 1000만원)소유자가 낸 재산세는 25만 7000원이다.분당 무지개마을 건영 아파트 33평형(2억 9000만원)에는 15만 7000원이 부과됐다.대전 서구 만년동 상아아파트 31평형(1억 3000만원) 소유자는 12만 5000원을 납부했다.시세는 5배 이상 비싸지만 재산세는 2배만 더 내면 된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시가를 반영,재산세를 내도록 하면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60∼70% 오른다.
과표 현실화도 시급하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과표를 3%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2006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부과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가능한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재산세를 현 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되 갑자기 세금이 많이 올라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면 세율을 조정,형평성을 맞추면 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지역간 조세 불공평 문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라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는 정책을 가능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찬희기자
2003-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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