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서세원씨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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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8 00:00
입력 2003-10-08 00:0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洪一)는 7일 ‘연예계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된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51)씨와 서세원프로덕션 대표 서세원(47)씨,GM기획 대주주 김광수(42)씨 등 3명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8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99년 8월 SM 대표 김경욱(35·구속)씨와 짜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 11억5000만원을 횡령,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01 6월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3000만원대의 금품을 건넸으며 김씨는 “소속 가수를 키워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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