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중 7대 ‘무보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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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8 00:00
입력 2003-10-08 00:00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68만 4000대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대수는 29.1%인 48만 9000대에 불과했다.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000년 3월 26.6%에서 2001년 3월 27.1%,지난해 3월 29.7%로 조금씩 상승했으나 올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 사람이 사망하거나 1급 후유장애를 당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8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돈이어서 결국 무보험 오토바이의 부담을 선의의 가입자들이 떠 안고 있는 셈이다.

또 선택사항인 종합보험 가입률은 3.5%에 그치고 있어 보험금이 8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사실상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늘어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심야폭주족,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보험가입률이 낮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법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권을 경찰에 넘겨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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