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참여정부,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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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7 00:00
입력 2003-10-07 0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국민의 진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창조해낸 자극적인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들 속에 파묻혀 외면당해야만 했다.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강제적인 힘이 실리지 않는 어떤 제도도 정착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위원회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를 해도 강제력이 없어서 행정기관이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많은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법적인 강제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심지어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강제력을 가지기위해서는 절차가 엄격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심지어 비용도 들게 된다.법원의 예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안의 처리절차가 법원과 같이 까다롭지 않을 뿐더러,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없다.
소리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소연할 곳이 있고,문턱이 높지 않아 절차에 지치지 않아도 된다.
행정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강제력 동원없이도 자기시정의 행정관행이 자리잡는 민주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위원회가 고심했던 사안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어느 노인분이 알아볼 수도 없게 흘리듯이 쓴 편지를 보내 왔다.여식이 장애인이어서 혼사를 치르지 못하고 데리고 살고 있는데 중풍이 와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죽고 나면 그 여식이 어찌될까 걱정되어 땅문서들을 정리하다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발견했다고 한다.매각하려고 보니 국가가 길을 내어 팔기도 어려우니 국가가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민법 제249조를 들어 20년 이상 미불용지는 보상하지 말고 국가가 시효취득하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딸 아이가 걱정돼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지침은 국가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였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임은 분명한 것이었다.결국 위원회는 국가가 도둑이 아닐진대 보상도 없이 시효취득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사안마다 살펴가며 보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다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원에서 20년 이상된 미불용지라 할지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더이상 시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작은 목소리지만 그 노인의 소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있는 주장이었다.그런데 때로 이러한 목소리에 강제적인 방법없이 힘이 실리려면 시간이 걸리곤 하는 것이다.우리에게 이런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그런데 사회는,또 정책당국자들은 이 기관의 목소리를 천천히 들어줄 여유가 없는 것인가.법적인 강제력만 힘으로 여기고,저 밑으로부터 나오는 상식에 호소하는 목소리는 힘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
참여정부는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고 가겠다고 한다.그렇다면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기구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기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파악해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김주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2003-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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