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배상금 45억/국정원 “장세동씨등에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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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7 00:00
입력 2003-10-07 00:00
국가정보원은 간첩 누명을 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45억여원을 배상하기로 한 판결과 관련,장세동 전 안기부장,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이학봉 전 2차장,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수지김을 살해한 윤태식씨 등 6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서울고검에 통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대상자들의 재산 추적이 마무리되면 가압류 등 재산보전 처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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