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공무원 지역제한 첫 폐지
수정 2003-10-07 00:00
입력 2003-10-07 00:00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내부의 반발이 거세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춘천시는 6일 토목직 등 9급 공무원 20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지역제한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5∼18일 접수를 받고 다음달 15일 필기시험을 볼 예정이다.지역제한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공고일 현재 응시대상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민 우선 원칙’이 무너지게 됐다.합격하면 외지인의 경우 3년간 춘천시에 거주해야 한다.
춘천시 인사계 관계자는 “지역 공직사회의 자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주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라며 “전국의 인재들이 춘천시에 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청 고시계 관계자 등은 “서울이나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직을 뽑는 데 전국에서 10만명 이상 몰린다.”며 “춘천시에도 벌써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미루어 수험생 수용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 “외지 출신 공무원들은 지역 친밀도가 떨어져 주민 접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인재를 경향 각지에서 모집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운영상의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 되는 만큼 원칙에 입각,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3-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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