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위원급 대우만 받아”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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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7 00:00
입력 2003-10-07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6일 출두한 송두율 교수가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송 교수를 8일 다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송 교수측은 의견서를 통해 후보위원급으로 대우를 받았을 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는 전혀 선출된 적이 없으며 북한이 통일전선 대상으로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장례식 때 그런 대우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는 한번도 오른 적이 없고 단지 김일성·오진우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이란 직책 없이 김철수란 이름만 두번 오른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27장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문제 등과 관련한 자체 수집 증거자료 200여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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