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稅 인하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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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4 00:00
입력 2003-10-04 00:00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주세법 개정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 17명(대표발의 김정부)은 최근 국회에 현재 100%인 맥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고도주(高度酒)에 저세율을,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1인당 고도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2%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달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1999년 개정된 주세법은 당시 35%로 과세하던 소주세율을 72%로 높이는 대신,130%였던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01년부터 10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주종에는 ▲탁주 5% ▲약주·과실주 30% ▲청주 30% ▲위스키 등 증류주 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맥주의 주세율이 가장 높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맥주 세율을 72%로 낮출 경우 50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알코올 1도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소년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술이 되고 있다.”며 “담배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국민보건차원에서 오히려 맥주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2003-10-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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