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법처리 간섭안해”권영민 駐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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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4 00:00
입력 2003-10-04 00:00
|베를린 연합|한국 정부의 송두율(宋斗律) 교수 수사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한국 국내법과 국제적 관행에 따른 처리라는 기존 입장 외에 상황 진전에 따른 추가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3일 외교 관계자가 밝혔다.

권영민(權寧民) 독일 주재 한국대사는 송 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송씨가 한국법을 어겼다면 한국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사는 다만 “송씨가 독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당국의 처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국제법과 관행에 따른 일반적 영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원만한 처리를 희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03-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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