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 경찰학교장 직무고발/감찰단,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정 2003-10-03 00:00
입력 2003-10-03 00:00
감사관실은 또 이 치안감이 서울청 수사부장 재직시 수사비 1760만원을 유용한 부분,종합학교의 파행 운영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치안감은 “피고발인측에서 인권 침해를 문제삼으려고 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한 것일 뿐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비는 16개월 동안 수사부장 몫으로 한달에 110만원씩 받은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니다.”면서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고발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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