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목 前 우방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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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3 00:00
입력 2003-10-03 00:00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당 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순목(李淳牧·64) 전 우방그룹 회장이 2일 오후 구속됐다.대구지법 권순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이 전 회장은 지난 1995∼96년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금융기관으로부터 2600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이중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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