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허가 서비스 운영 “발품 줄여 20여억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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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2 00:00
입력 2003-10-02 00:00
지금까지 강남구 관내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싶은 주민은 먼저 구청 민원실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받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방문,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구청에 다시 접수를 해야 했다.신청인은 최종 허가가 나면 또 한번 구청을 방문,면허세를 납부한 뒤 허가증을 받아가야 했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각종 신고,인·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한번에 접수,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인허가 접수 처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1일부터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식품 영업신고·허가,약국 등록,의료기관 허가,통신판매업 신고,직업소개 등록,옥외광고 표시 허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7개 부서 38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은 인허가시스템에 접속,인터넷으로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받고 소방서,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음식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한번씩 방문,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각 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의 허가서류를 구의 인허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그때그때 상담 내용이 인터넷에 자동으로 저장돼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졌다.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아갈 때도 과거에는 최종 처리 여부를 구청에 확인한 뒤 면허세를 내고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또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구가 최종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자동으로 민원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면허세를 내기만 하면 신고·허가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차례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할 일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인허가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연평균 1만 5000건의 각종 인허가 관련 구청 방문이 줄어들어 20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전산정보과 이현씨는 “장기적으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도 직접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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