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인가 이후 주택·땅 매입/내년부터 조합원자격 금지
수정 2003-10-02 00:00
입력 2003-10-02 00:00
▶관련기사 22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모르고 주택 등을 사들일 때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정산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9만 1768가구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상속받거나 재건축 단지 밖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 주택으로 가구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또 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한 차례에 한해 조합원자격 취득이 허용된다.17만 2857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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