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수영-대구 수성/투기과열지구 지정
수정 2003-10-02 00:00
입력 2003-10-02 00:00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된다.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류찬희기자
2003-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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