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임용응시 전·현 교사/가산점 안주고 면접 불이익
수정 2003-10-01 00:00
입력 2003-10-01 00:00
특히 2004학년도 교대의 모집정원을 600명 증원하는 것 이외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범대 출신들의 교대 3학년 편입정원도 900명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또 특정지역에서 4∼5년 정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에 입학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직교사의 다른 지역 임용시험 응시제한 규정이 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됨에 따라 일어날 농어촌 교사들의 대거 이탈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현직 또는 퇴직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교대·사대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5점 이내의 가산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11월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임용시험에서 0.1점 단위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현직·퇴직교사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달 2일 열릴 전국 시·도 교육국장회의에서도 현직·퇴직교사들이 타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면접의 인성과 교육관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농림부와 협의,‘농어촌 특별법’을 통해 주거 편의 제공과 함께 월급의 10% 안에서 농어촌 근무수당 지급,인사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복식수업이나 순회교사 수당 지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계약제 교사 채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원임용 기준을 대폭 완화,‘무자격 교원’을 양성하게 되고 농어촌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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