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권 중랑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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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1 00:00
입력 2003-10-0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이대경)는 30일 부구청장 때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병권 서울 중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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