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교수 주말쯤 소환/국정원 ‘불기소 의견’ 방침
수정 2003-10-01 00:00
입력 2003-10-01 00:00
국정원은 지난 23일부터 송 교수를 4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으나 송 교수가 노동당 탈퇴 의사를 밝히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공소보류 등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혐의 확인에 따른 송 교수 구속 처리 등 적극적인 사법처리 주장과 함께 정상참작 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나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근거해 불기소 의견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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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측 의견을 존중,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소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3일까지로 돼 있는 송 교수 출국정지 시한을 수사상 필요하면연장키로 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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