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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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30 00:00
입력 2003-09-30 00:00
서울지법 파산부는 굿모닝시티 분양 피해자 2925명으로 구성된 계약자협의회가 지난 26일 굿모닝시티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30일 대표자 심문을 거친 뒤 필요할 경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윤창열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소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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